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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by 체크포인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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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으로 인해 약 35만 명이 대거 탈락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정보를 파악하셔서 은퇴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격상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기준

부동산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시세는 과세표준이며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70% 적용입니다.

 

소득 기준

 

작년 9월 이전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초과에서 개편 후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금소득 -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100%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액 100% 반영이 됩니다.
  • 기타 소득 - 필요경비 60~80%를 공제 후 반영됩니다.
  • 금융소득 - 이자, 주식 배당 등은 연간 1천만 원까지 합산되지 않지만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연간 소득에 반영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며,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간 1천만 원 이하,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이하입니다.
  • 미등록 사업소득 - 일용직, 프리랜서, 강사 등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초과될 경우 탈락됩니다.

자격조회

 

피부양자 대상별 요건

배우자 - 조건 없음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등본상 동거인 경우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인 경우 부모, 배우자가 소득 없을 시 또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시 가능 합니다.

자녀 - 등본상 동거인 경우 조건 없음, 비동거 시 미혼일 경우입니다.

손자 손녀 - 등본상 동거 시 부모가 없거나 한 명만 있고 소득이 없을 시, 비동거 시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 - 등본상 동거 시 조건 없음, 비동거 시 불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모르고 계시다가 폭탄 맞는 일 없게 미리 체크해 보세요. 국민건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격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타고 가셔서 자격사항 클릭 후 로그인 하시고 우측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상실 여부 대상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격조회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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