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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이 통장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서비스 도입 일정
은행 | 증권사 | |
2023년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 |
2023년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각 은행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금, 부모 또는 자녀의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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