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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제도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 5천 원)를 1년간 지원합니다. 납부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합니다.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자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아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납부예외인 상태라면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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