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지원인원을 17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며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및 기간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0% 이하 두 가지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 단위: 원/월 ) |
23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면 해당이 되며 100% 이하와 50% 이하에 따라 지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월 30만 원 지원 (총 1,08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3년간 매원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월 10만원 지원 (총 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소득금액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50~100% 이하자라면 소득금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라 복잡하고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중위소득을 보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지조건
계좌의 혜택을 박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
- 10시의 교육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축 금액은 10-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물론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이때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습니다. 실직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년 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709일 이내에 통보를 하고 해당 통보를 받으면 하나은행 지점 방문이나 비재면으로 개설하고 불입하면 됩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해당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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