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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과 중단되는 경우, 대상자 신청방법

by 체크포인트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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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5일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반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전년도 1월 1일의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반영되기에 미리 체크해 보셔서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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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과 중단되는 경우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1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소득의 증가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재산의 경우 반영되는 기준이 전년도 1월 1일 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금융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 기초연금에는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실종, 가출, 행방불면이 접수되면 30일 이후부터 지급이 중단이 되며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즉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하러가기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시는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3년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수령액 월 323,180원 월 517,080

 

신청방법

만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고 오프라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 공단 1355에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하기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담 공무원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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