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소득인정 모의계산1 기초연금 감액과 중단되는 경우, 대상자 신청방법 매년 4월 25일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반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전년도 1월 1일의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반영되기에 미리 체크해 보셔서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감액과 중단되는 경우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1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